곡성군 쓰레기 버리는 날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의 생활쓰레기·음식물·재활용품 배출 요일과 시간, 배출 방법입니다. 동네(관리구역)마다 일정이 달라 2가지 일정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. 우리 동 이름을 Ctrl+F(휴대폰은 페이지 내 찾기)로 찾아보세요.
한눈에 보기 (구역마다 다르며, 아래 '배출 일정 1' 기준)
- 생활쓰레기 주 7회 — 매일 · 05:00 ~ 20:00
- 주말 생활쓰레기 토·일요일 배출 가능
- 음식물 매일 · 05:00 ~ 20:00 / 재활용품 매일 · 05:00 ~ 20:00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 비교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 수가 많은 편입니다 (도 평균 주 5.3회).
배출 일정 1
대상 지역 곡성읍 / 오곡면 / 삼기면 / 석곡면 / 목사동면 / 죽곡면 / 고달면 / 옥과면 / 입면 / 겸면 / 오산면
| 종류 | 배출 요일·시간 | 배출 방법 |
|---|---|---|
| 생활쓰레기 | 매일 05:00 ~ 20:00 | 종량제규격봉투 |
| 음식물 | 매일 05:00 ~ 20:00 | 음식물통 |
| 재활용품 | 매일 05:00 ~ 20:00 | 분리수거함 |
배출 장소 32곳 목록 펼치기 · 문전수거
- 곡성읍 — 곡성읍 읍내리 776-22(군민회관)
- 곡성읍 — 곡성읍 읍내리 713-2(롯데슈퍼앞)
- 곡성읍 — 곡성읍 읍내리 387(원불교)
- 곡성읍 — 곡성읍 읍내리 533-7(한양아파트)
- 곡성읍 — 곡성읍 읍내2길 6 (서일아파트)
- 곡성읍 — 곡성읍 읍내2길 13 (고운아파트)
- 곡성읍 — 곡성읍 충의로 203 (동부벨로스빌)
- 곡성읍 — 곡성읍 학정리(곡성대명해피니스)
- 곡성읍 — 곡성읍 신기리 677-7번지(신기1구마을)
- 곡성읍 — 곡성읍 대평2길 33-4
- 오곡면 — 오곡면 송정리 산3-2
- 삼기면 — 삼기면 괴소리 612-2(연봉마을공터)
- 삼기면 — 삼기면 괴소리 136-4번지
- 석곡면 — 석곡면 석곡리(석곡하이츠빌라)
- 목사동면 — 목사동면 신전리 537-2(신전1구)
- 목사동면 — 목사동면 죽정리 657
- 죽곡면 — 죽곡면 고치리 389-1 (죽곡면고치길195 인접)
- 고달면 — 고달면 두가리 715번지
- 고달면 — 고달면 죽림마을길 28-1번지
- 옥과면 — 옥과면 무창리 1250번지(금의마을 전원단지)
- 옥과면 — 옥과면 대학로 139-2(옥과우체국)
- 옥과면 — 옥과면 죽림2길 45(성암아파트)
- 옥과면 — 옥과면 합강리 557-1번지
- 옥과면 — 옥과면 죽림 5길 3(고운파크맨션)
- 입면 — 입면 입면로 697
- 겸면 — 겸면 운교리 727-1번지
- 겸면 — 겸면 마전길 150-3
- 오산면 — 오산면 단사리434-3
- 오산면 — 오산면 선세리745-2
- 오산면 — 오산면 봉동리 292-6(함안마을)
- 오산면 — 오산면 가곡리 754-7(가곡마을)
- 오산면 — 오산면 연화길 113(연화부녀경로당)
대형·일시 다량 폐기물 직접 (배출 장소: 종량제수집장)
배출 일정 2
대상 지역 읍면
| 종류 | 배출 요일·시간 | 배출 방법 |
|---|---|---|
| 생활쓰레기 | 매일 05:00 ~ 20:00 | 종량제봉투 |
| 음식물 | 매일 05:00 ~ 20:00 | 칩부착 |
| 재활용품 | 매일 05:00 ~ 20:00 | 종량제수집장 |
배출 장소 수집장 · 기타
대형·일시 다량 폐기물 직접 (배출 장소: 종량제수집장)
자주 묻는 질문
Q. 곡성군 일요일에 쓰레기 버려도 되나요?
생활쓰레기는 일요일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. 음식물은 배출할 수 있습니다, 재활용품은 배출할 수 있습니다. (구역마다 다르며, 아래 '배출 일정 1' 기준)
Q. 곡성군 쓰레기는 몇 시에 내놓나요?
생활쓰레기는 05:00 ~ 20:00, 음식물은 05:00 ~ 20:00, 재활용품은 05:00 ~ 20:00입니다. (구역마다 다르며, 아래 '배출 일정 1' 기준)
Q. 곡성군 대형 폐기물은 어떻게 버리나요?
자료에 적힌 방법은 "직접"입니다. 자세한 신고 방법과 수수료는 환경과(061-360-8521)에 확인하세요.
문의
- 환경과 061-360-8521
수거 요일은 명절·공휴일이나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변경 공지는 시·군·구청 누리집이 우선입니다.